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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10767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4. 25.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그 조합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3. 13.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원고 등 피고 조합원 46명은 2018. 2. D을 대표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에 따라 보조참가인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D은 2018. 2. 13. 이를 안건으로 하여 2018. 3. 4.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다. 2018. 3. 4. 열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원 총 297명 중 189명(=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177명 직접 출석 조합원 12명)이 출석하여 그중 183명의 찬성으로 보조참가인 해임안이 의결되었다. 라.

한편 보조참가인은 2018. 6. 7. 본안판결(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45호)을 받았고, 변호사 E가 2018. 6. 28.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7, 12, 15~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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