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48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B에 대한 진단서의 증상란에는 ‘외부의 상처는 관찰 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은 이틀 동안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B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B, F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진정시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B, F이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며, 이들의 폭행을 모면하고자 이들의 팔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등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01: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B(35세), F(42세)이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전문의의 빠른 진료를 요청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치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F을 폭행하였다.

나.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므로, 폭행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