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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0 2012노130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00:10경 부산 금정구 C에서, 술에 취해 귀가를 하다가 피해자 D가 자신의 거주하는 ‘E’ 원룸 주차장에 F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 “왜 여기 주차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어 이를 피해 피해자가 약 50미터 가량 차량을 이동하여 차를 세우자 그곳으로 따라가 손바닥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잠시 내려 봐라, 왜 달아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과 가슴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므로, 폭행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정도에 불과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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