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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0 2013고정75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15:0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체육관내에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E대학 소속 선수가 복싱경기에서 패하자 판정결과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F(32세)이 그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현장의 소리가 비교적 선명하게 녹음되었는데도 피해자가 뺨을 세게 맞는 소리는 들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에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당시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직업이 복싱 코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것이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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