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최초 요양 1) 원고는 제일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2. 5. 10:00경 삼성토탈 주식회사 내 동력1과 보일러 작업대 위에서 배관파이프 보온 해체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및근위대퇴골분쇄골절등의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2012. 12. 5.부터 2014. 4. 1.까지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 및 피고의 불승인처분 1) 원고는 2014. 4. 1.경 요양을 마친 직후 “제2요추방출성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받아, 2014.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느라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직후에야 이 사건 추가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