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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9 2018구단6565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무상 요양 일부 불승인 결정의 경위 ① 원고(B생 남성)는 육군 C사령부 소속 7급 군무원으로서 정비부대에서 궤도차량 수리담당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 12. 29. 07:35경 포천시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부대로 출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2018년 2월경 연금취급기관장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병에 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8. 4. 2.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고, ‘외상성 요추의 추간판장애(요추 5번-천추 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 요소가 없다.”는 사유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자주포 수리담당으로서 자주포의 수리 부속품을 이동정비차량에 싣고 출동수리를 다니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량물 적재작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적이 있기는 했지만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에는 허리 통증이 계속되고 심해지는 등 이 사건 사고 전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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