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일기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2. 5. 10:00경 삼성토탈(주) 현장의 보일러 작업대 위에서 배관파이프 보온 해체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대퇴골전자간및근위대퇴골분쇄골절등의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14. 4. 1.경 요양을 마친 직후 “제2요추방출성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4.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위 사고 이후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느라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직후에야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진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