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이종룡)
피고, 피항소인
프라임씨엔디 주식회사 외 4인
변론종결
2013. 4.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프라임씨앤디 주식회사가,
가. 2010. 9. 2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소외 8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피고 4를 사내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나. 2011. 6. 20.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2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5(대법원판결의 피고 3)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가 피고 프라임씨앤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4.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 프라임씨앤디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10,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09. 9. 4. 피고 프라임씨엔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1. 1.경 피고 회사의 주식 100%(10,000주)를 소유한 1인 주주였다. 피고 회사는 2009. 2. 5. 성립하였으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나. 이후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9. 9. 4. 소외 1 취임 - 2010. 5. 6. 소외 1 사임, 소외 9 취임 - 2010. 5. 28. 소외 9 해임, 소외 1 취임 - 2010. 7. 2. 소외 1 해임, 피고 2 취임 - 2010. 7. 7. 피고 2 해임, 소외 1 취임 - 2010. 7. 13. 소외 1 해임, 원고 취임 - 2010. 9. 29. 원고 해임, 피고 2 취임 - 2010. 10. 19. (피고 2)공동대표 규정 설정, 공동대표이사로 소외 10 취임 - 2011. 6. 20. 소외 10, 피고 2 사임, 소외 2 취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0. 3. 29.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1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원고가 2009. 1.경부터 2010. 3. 29.까지 소외 1에게 빌려 준 돈 2억 1,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1인 주주로 등재되었다. 원고는 2010. 7.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1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한편 소외 11과 피고 2, 3, 4, 5(이하 ‘소외 11과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는 2010. 5. 6. 소외 1을 폭행·협박하여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소외 11 4,000주, 피고 3 3,000주, 피고 4 3,000주)의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소외 11과 나머지 피고들은 위 주식양수계약을 통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2010. 9. 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소외 8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같은 날 피고 4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11. 6. 20.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소외 2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5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2010. 5. 6.자 주식양수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여서 소외 11과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위 각 결의는 정당한 주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0. 9. 23.자 및 2011. 6. 20.자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및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2010. 3. 29.자 주식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가사 위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통지 또는 승낙이 없었음에 비해, 소외 11과 피고 3, 4는 2010. 5. 12.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후 2010. 7. 2.경 위 양도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식 양수가 우선하여 원고는 2010. 3. 29.자 주식매매계약을 근거로 소외 11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피고 2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
3. 판단
가. 2010. 3. 29.자 주식양도계약의 유효 여부
먼저 원고가 2010. 3. 29. 소외 1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피고 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6호증의 1, 2, 3, 갑7호증, 갑8, 14호증의 각 1, 2, 갑13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29.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으로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각 작성되어 있는데, 위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소외 1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0. 3. 22.자 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그에 따라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위 주식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 회사의 1인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내용의 2010. 3. 29.자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 위 2010. 3. 29.자 주주명부에는 2010. 5. 28. 개인(개인)신고 이전의 피고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소외 1은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0. 6. 21.에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 3. 29.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6호증의 2, 갑8호증의 2, 을12호증의 각 기재 및 1심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0. 3. 29.자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2개 날인되어 있는데, 하나는 2010. 5. 28.과 2010. 7. 8. 각 변경 신청된 인감으로 원고가 작성한 2010. 7. 7.자 임시주주총회 서면결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 것인데 매도인 소외 1 이름 옆에 날인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2010. 3. 29.경의 인감으로 소외 1 이름 아래에 날인되어 있는 사실, 2010. 3. 29.자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소외 1의 인감증명서에는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소외 1은 주식매매계약 이후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인 2010. 5. 31.을 넘어 2010. 6. 21. 안양세무서에 2010. 3. 29.자 주식매매를 신고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2010. 3. 29.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소외 1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0. 3. 22.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갑18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8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은 2010. 5. 6.경 소외 12와 피고 5에게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과 자신의 개인인감을 빼앗겨 버려 그 후로는 종전의 법인인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10. 3. 29.자 주식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0. 3. 29.자 주식양도의 효력으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주권발행 전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주식양수인(이하 ‘제1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주식양수인(이하 ‘제2 주식양수인’이라 한다)이 그 후 회사에 대하여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승낙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제2 주식양수인으로서는 그 주식 양수로써 제1 주식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제2 주식양수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개서는 위법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소외 1의 원고 또는 피고들에 대한 각 주식양도가 각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에 관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소외 1이 2010. 3. 29.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한 후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명부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1인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2010. 3. 29.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당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나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행위는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갑13호증(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은 세무서장에 대한 것이어서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는 확정일자를 갖춘 통지나 승낙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양도에 관하여 보면, 을3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2010. 5. 12. 소외 11과 피고 3, 4에게 피고 회사 주식 전부(소외 11 4,000주, 피고 3, 4 각 3,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각 작성한 사실, 그 후 2010. 7. 2. 피고 2, 3, 4는 그들의 명의로 피고 회사에 위 각 주식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 회사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확정일자있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7569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9호증, 갑16, 17호증의 각 1, 2, 갑18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8의 각 증언, 당심의 피고 4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 4, 3은 자신들이 내용증명으로 주식양수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거나 명의개서를 요구한 바가 없으며 각 내용증명은 소외 11이 자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4는 당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까지 하였으며, 위 각 내용증명도 동일한 필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위 각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0. 5. 14.경 이미 자신의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한 원고에게 소외 11 등의 협박을 받아 주식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말을 한 바가 있고, 그 후 2010. 7. 5.경 수사기관에 소외 11 등의 협박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사실, 피고 4도 당심 법정에서 소외 11로부터 소외 1을 협박하여 주식을 양수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이 강압에 의하여 각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1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와는 달리 관할 세무서에 주식양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11 등이 소외 1 명의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직접 주식양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2, 4, 3에게 주식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1로부터 주식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지 않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 2, 4, 3이 그들의 명의로 한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통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비록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을 양수한 이후 피고 회사의 승낙 이외에 피고 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그 주식을 이중으로 양수한 피고 2, 4, 3 역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할 것이다.
다. 각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9. 2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소외 8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같은 날 피고 4를 사내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및 2011. 6. 20.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2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5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주주가 아닌 자가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한 것이어서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2010. 9. 23. 임시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여전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피고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10,000주의 주주라는 사실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각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