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을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않은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후, 병 등이 위 주식 중 일부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은 사안에서, 병 등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을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않은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후, 병 등이 위 주식 중 일부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그 후 을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을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등 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결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35조 제3항 , 민법 제450조 [2] 상법 제337조 제1항 , 제380조 [3] 상법 제337조 제1항 , 제38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공1997상, 514)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한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1, 2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주식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원고의 대여의무 불이행으로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 모순, 주식양도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 6, 7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위 주식양도계약 및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의 선임 과정에서 원고에게의 주식양도에 관하여 양도통지가 있었거나 피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고, 제2 주식양수인인 소외 3, 4(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양수인들’이라 한다)는 그 후에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원고 및 이 사건 제2 주식양수인들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후, 제1 주식양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후에 이중으로 주식을 양수한 이 사건 제2 주식양수인들에게 자신의 주식양수 사실로 대항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2 양수인들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쳤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양수한 9,500주(지분 95%)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2011. 7. 29.자 및 2012. 9. 17.자 각 주주총회의 소집 당시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소외 1, 4, 3, 5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결의 및 추인결의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 및 추인결의에는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흠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 주식양수인인 원고가 먼저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후 이 사건 제2 주식양수인들이 다시 주식을 양수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쳤다 하더라도, 제2 주식양수인들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위 주식의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곧바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직후 열린 2009. 11. 20.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는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소외 1(5,000주), 소외 2(4,500주), 소외 5(500주) 중 소외 1(5,000주), 소외 2(4,500주) 2인이 출석하여 찬성하였고, 원고는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 ② 2010. 7. 2.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진행하여 사내이사로 소외 6을 추가선임하고 소외 6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는데, 이때 주주명부상의 주주 소외 1(5,000주), 소외 2(4,500주), 소외 5(500주) 3인이 출석하여 찬성하였고, 원고는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 ③ 2011. 7. 29. 소외 6이 공동대표이사로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이 사건 결의가 있었는데, 이때 주주명부상의 주주 소외 1(2,500주), 소외 5(500주), 소외 3(4,500주), 소외 4(2,500주) 전원이 출석하여 찬성하였고, 원고에게는 소집통지가 없었던 사실, ④ 이 사건 결의 당시까지도 원고는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결의 당시까지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아 자신이 양수한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에 부존재나 무효에 이르는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결의 당시 주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이 사건 제2 주식양수인들이 원고 또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소외 6에 의하여 위 2011. 7. 29.자 주주총회가 소집되었고, 주주 중 소외 1, 소외 5 또한 위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였으며, 이 사건 제2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소외 1, 소외 5의 주식이 전체 주식의 55%에 이르는 이상,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제2 주식양수인들로 명의개서되기 전의 종전 주주명부상의 나머지 주주인 소외 2에 대하여 소집통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는 이 사건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결의에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흠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의 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