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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7569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양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판시사항

[1] 무현명의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2003. 11. 27.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0,231,700원 상당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2004. 2.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나아가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인 소외 1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제1심 공동피고로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액에 대하여 다투면서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고까지 인정한 사실은 없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권한의 위임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체적인 소외 1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막연하게 소외 1이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심 판시 전부명령이나 소외 1의 김정원에 대한 채권양도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명백히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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