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51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의 동업계약관계에 의하여 E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공사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E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원심판결문의 “2. 판단” 부분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시한 후,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관리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E로부터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고, 다만, 공사계약금을 수령한 후 E의 요구로, 공사대금을 성실히 하도급업체에 집행하겠다고 약정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E로부터 수령한 공사계약금을 재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E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