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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노2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4.경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약 2,000만 원이 필요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돈으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E에게 우레탄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편취 범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3. 6. 야기한 교통사고로 2,000만 원의 합의금이 필요하여 2011. 3. 14. E로부터 우레탄 공사대금 5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위 500만 원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우레탄 공사를 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수령한 2011. 3. 14.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2011. 1. 26.경 축사 보수공사를 대금 3,500만 원에 도급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3. 14. E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우레탄 공사에 대해 원 계약과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거나 우레탄 공사대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1. 말경까지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E가 축사 내 퇴비를 치워주지 않아 우레탄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2011. 3. 14. 이후에도 우레탄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축사 보수공사 일부를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3. 14.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우레탄 공사를 시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도급인의 사정으로 우레탄 공사가 지체되었는바, 1,000만 원 수령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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