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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039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4. 8. 5.경 피고가 발주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와 사이에 업무대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업무대행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업무대행자”, 피고는 “발주자”로 되어 있고, 총 공사대금 430,000,000원에 원고가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2.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수령한 적은 없고, E을 통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33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그 중 원고가 E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은 총 23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마.

기성고감정(보완감정 포함) 결과 원고가 기시공한 부분의 평가액은 303,633,287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8호증, 감정인 F의 감정결과(보완감정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기성고 및 하자감정(보완감정 포함)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최종적인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업무대행약정서는 그 실질이 공사 도급계약이고, 원고는 수급인이므로 도급인(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기성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성고감정(보완감정 포함) 결과 원고가 시공한 기성금액은 303,633,287원이고, 여기에 원고가 지급한 엘리베이터공사 계약금 11,550,000원을 더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230,000,000원을 빼면, 85,183,287원이 남는다.

- 여기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 28,057,437원을 공제하면 57,125,85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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