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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3:15경 의정부시 B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관련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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