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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고단3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2. 01: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관련 판결문 편철), 불기소 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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