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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7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5. 저녁 경 서울 강동구 C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E에 ‘ 작대기, 아이스, 얼음, 크리스탈, 필로폰, 던지기, 흥분제’ 라는 제목으로, ‘ 안녕하세요!

안전거래, 깨끗하고 좋은 술만 취급하는 F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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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이라고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필로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 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일명 ‘I’,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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