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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8고단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26. 경 광주 동구 유동 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작대기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7g 을 6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7:29 경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기업은행 F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G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 20:00 경 목포시 H에 있는 I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0.7g 이 들어 있는 수화물 택배를 배송 받아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9. 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분간 메트 암페타민 물량이 없으니 메트 암페타민을 미리 사라’ 는 연락을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0.5g 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58 경 기업은행 F 지점에서 G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2:00 경 I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0.5g 이 들어 있는 수화물 택배를 배송 받아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27. 22:00 경 목포시 J 아파트 304동 9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g 을 캔 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5. 23:0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 0.05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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