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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8.24.선고 2011고합602 판결
2011고합602,782(병합),2012고합344(병합)특수강도·,1361배상명령신청
사건

2011고합602, 782 ( 병합 ), 2012고합344 ( 병합 ) 특수강도

2012초기235, 136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김○○, 수산업

주거 필리핀국

등록기준지 강원 원성군 ○○면

검사

용성진, 김병문 ( 기소 ), 김도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두철 ( 국선 )

배상신청인

1. 송○○이

주소 성남시 분당구 ○○동

2. 안○○

주소 충북 청원군 ○○면

판결선고

2012. 8.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최○○, 김○○, 김○○, 김○○은 필리핀 공화국 ( 이하 ' 필리핀 ' ) 에 체류하는 한 국인들로서,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

두목인 최○○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납치할 차량을 구하고 운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부두목 김○○은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여행객들을 유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김○○ ( 일명 ' 재키 ' ) 은 행동대장 역할을, 피고인은 여행객들을 유인하여 납치한 후 픽업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고, 김○○ ( 일명 ' 뚱이 ' 또는 ' 막내 ' ) 은 납치되어 온 여행객들을 권총과 정글도 등으로 위협하고 그들이 반항하는 경우 폭행하여 제지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 불상의 필리핀 여성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오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

1. 피해자 송○○에 대한 범행 [ 2011고합782 ] 김○○은 2010. 11. 19. 00 : 45경 필리핀 마카티시티에서 인터넷 ○○ 카페 ' ○○O ' ( htt : / / cafe. OO. net / OO ) 에 ' ○○에 있습니다. 혼자 오신 분 합칩시다 ' 라는 유인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송○○ ( 36세 ) 에게 필리핀 현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2010. 11. 20. 21 : 50경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010. 11. 21 .00 : 30경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여 1박을 한 후 2010. 11. 21. 15 : 00 ~ 16 : 00경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숙소인 ○○○ 호텔에서 김○○과 만나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2010. 11. 21. 19 : 00경 김○○과 함께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 호텔로 찾아가 마치 김○○을 마닐라에서 만난 한국 여행객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2010 .

11. 23. 오전 경까지 김○○ 및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술을 마시고, 수빅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아침을 먹은 후 마닐라로 이동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김○○도 마닐라로 가려는 길이었으니 차량으로 마닐라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였다 .

피고인은 2010. 11. 23. 14 : 00경 김○○ 및 피해자와 함께 마닐라로 이동하는 도중 " 물건을 하나 갖다 주고 가겠다 " 고 하면서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이 피해자에게 " 차 한잔하고 가자 " 고하면서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리고 가고,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은 흉기인 칼 ( 칼날길이 60cm ) 을 들고 피해자를 거실 안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최○○은 흉기인 권총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지금 납치된 상황이다, 상황파악 잘해라 , 소리를 지르려면 질러라, 여기서 우리가 너를 죽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 고하고, 김○○은 팬티만 남기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 발목을 쇠사슬로 묶고 청테이프로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 회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

피고인과 최○○, 김○○, 김○○은 위 일시 경부터 2010. 11. 25. 저녁 무렵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고인과 김○○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가 환전한 2, 000달러 ( 한화 2, 320, 000원 상당 ) 를 빼앗고, 최○○은 피해자에게 " 돈 8, 000만 원을 만들어라, 만들지 못하면 살아서 못 나간다, 돈 구해줄 사람에게 전화해서 해변에 놀러 갔는데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었고 합의금을 줘야 나갈 수 있다 " 고 말하라고 시키고 , 2010. 11. 25. 19 : 28경 피해자의 친구인 박○○이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시키자 피해자의 ○○은행 글로벌 체크카드를 빼앗아 같은 날 21 : 03경부터 다음 날 02 : 5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잔액 합계 6, 296, 078원을 인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최○○, 김○○, 김○○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8, 616, 078원을 강취하였다 .

2. 피해자 강○○에 대한 범행 [ 2012고합344 ] 김○○은 2011. 3. 하순경 피해자 강○○ ( 24세 ) 가 포털사이트 OO ( www. OO. com ) 에 있는 " 세부100배 즐기기 " 라는 여행카페에 " 필리핀 배낭여행을 간다 " 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를 남긴 것을 보고, " 이○○ " 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다니자고 속이고 필리핀 세부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

김○○은 2011. 4. 1. 21 : 0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상호불상 비키니바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세부에 있는 ○○○ 주점 사장이 차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 라고 이야기하고, 최○○은 번호 불상의 SUV 차량을 운전하여 위 비키니 바로 와 김○○과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 ○○○ 여종업원들의 숙소가 있는데 특별히 한 번 보고 가라 " 고 하며 필리핀 세부시 막탄섬에 있는 번지불상 일반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정글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김○○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후 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양 발목을 쇠사슬로 감아 묶은 후 피고인과 최○○, 김○○, 김○○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2011. 4. 8. 17 : 00경까지 감금하였다 .

피고인은 최○○, 김○○, 김○○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400만 원, ○○○○○ 뱅크에서 300만 원, ○○○캐피탈 ○○증권에서 2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카드를 이용하여 1, 100, 948원을 현금서비스받게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 배를 운전하다가 사고 관련 합의금이 필요하다 " 고 말하게 하여 2, 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자동차 주식 1, 300만 원 상당을 매도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으로 하여금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각 송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합계 52, 100, 948원을 강취하였다 .

3. 피해자 노○○에 대한 범행 [ 2011고합602 ] 김○○은 2011. 5. 초순경 피해자 노OO ( 32세 ) 이 포털사이트 OOO ( www. OOO. com ) 에 있는 ' ○○○ ' 라는 여행카페에 " 필리핀 배낭여행을 간다 " 는 쪽지를 남긴 것을 보고 , 피해자에게 " 필리핀 수빅에 있는 ○○중공업 자재관리팀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다. 5 .

15. 부터 휴가인데 물놀이를 하고 싶었다. 세부가 두 번째인데 같이 다니자.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면 연락하라 " 며 전화번호를 쪽지로 보내어 피해자와 필리핀 세부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

피고인은 2011. 5. 15. 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 ○○○ 몰 ' 인근의 커피숍에서, 최○ ○, 김○○ 및 김○○을 만나 최○○, 김○○으로부터 범행계획을 설명 듣고, 최○○과 김○○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피고인과 김○○이 차량에 타 피해자를 제압하여 납치한 후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친척으로부터 현금을 송금하게 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

최○○과 김○○은 2011. 5. 18. 08 : 00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 ○○○○○○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최○○은 번호불상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김○○은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약 10분 정도 가다가 세부시 ' ○○○몰 '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김○○이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 .

최○○은 미리 준비한 회칼 ( 칼날길이 약 30cm ) 을 운전석 의자 밑에서 꺼내어 조수석에 탄 김○○에게 건네주며 " 노○○씨 납치되었습니다 " 라고 하고, 김○○은 피해자의 얼굴에 회칼을 들이대며 " 고개를 숙이라 " 고 하고, 김○○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 고개를 숙여, 한 대 때려야 말을 듣지, 우리가 시킬 것이 있다. 너는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고, 일이 끝나면 술한잔할 수도 있다 " 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약 20분 정도 차량을 이동하여 필리핀 세부시 ' 막탄섬 ' 에 있는 번지불상 일반 주택에 피해자를 끌고 갔다 .

그런 후 위 주택에서 피고인은 최○○, 김○○, 김○○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쇠사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은 채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며 2011. 5. 21. 20 : 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최○○은 피해자에게 " 북조선에서 지령을 받고 왔다. 지령을 받고 행동하던지, 공작금을 내던지, 둘 다 안 되면 죽어야 한다, 2, 000만 원을 내면 풀어준다 " 고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버버리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 노트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 ○○○폰 1대, 현금 30만 원, 여권 1개, ○○은행 국제현금카드 ( 계좌번호 : OO0000 - 000000 ) 1장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품을 빼앗고 , 피해자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 필리핀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2, 000만 원을 송금하라 " 고 전화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으로 하여금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이○은행 계좌로 송금된 2, 000만 원을 인출 해 오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최○○, 김○○ 및 김○○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2,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

4. 피해자 안○○에 대한 범행 [ 2012고합344 ] 김○○은 2011. 7. 20. 경 피해자 안○○ ( 27세 ) 가 포털사이트 OOO ( www. OO O. com ) 에 있는 " OOO 배낭여행 " 이라는 여행카페에 " 필리핀 여행을 간다, 동행할 사람 연락주세요 " 라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를 남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하자고 속이고 필리핀 세부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

김○○은 2011. 7. 27. 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세부막탄 공항에서, 피해자를 만나 " 삼촌이 집을 비워준다고 하니 그곳에서 숙박을 하자 " 고 말하고, 김○○은 번호불상의 SUV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항에서 김○○과 피해자를 태우고 필리핀 세부시 막탄섬에 있는 번지불상 일반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

그곳에서 김○○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김○○은 정글도를 들고 방바닥에 엎드리라고 위협하며 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양 발목을 쇠사슬로 감아 묶은 후 피고인과 최○○, 김○○, 김○○, 김○○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2011. 7. 31. 경까지 감금하였다 .

피고인은 최○○, 김○○, 김○○, 김○○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여행경비 600, 000원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700만 원 및 596, 503원, ○○ 카드에서 1, 000만 원 및 2, 217, 816원, ○○카드에서 900만 원 및 795, 973원의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으로 하여금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각 송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합계 30, 210, 292원을 강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각 진술기재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송○○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노○○ 진술기재 ( 대질 )

1. 노○○, 강○○, 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각 수사보고 ( 피해자 소지품 돌려받은 경위 확인, 담당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

1. 경찰 각 수사보고 ( 송○○ 금융거래내역첨부, 피해자 강○○의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 피해자 안○○의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 유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강○○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각하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특수강도 )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1, 4항 각 특수강도 )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다. 제3경합범죄 ( 판시 제3항 특수강도 )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1년 [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기본범죄 권고형량의 상한 ( 6년 ) 에 제1, 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2 ( 3년 ), 1 / 3 ( 2년 )

을 각 합산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여행객 유인 방법 및 역할분담에 관한 사전계획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을 여행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범행 대상을 선정하였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반나체 상태로 하여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채워 감금한 상태에서 정글도, 권총과 같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및 생명을 위협하는 언행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는 지인들로부터도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심지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서까지 금원을 강취한 점, 피해액이 총 1억 1, 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주범에 해당하는 최○○, 김○○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으로부터 빌린 1, 0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그의 협박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노○○과는 합의한 점 , 과거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 2차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행동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백광균

판사 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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