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00:3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남, 36세 )에게 나이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가져 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 니기미 씹이 좆이다, 야 시발 놈 아, 너 몇 살이냐!
", " 시 발 놈 아 형이 나이가 많은데 욕 좀 할 수 있는 거 아 니야, 이 시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