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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24 2014고정19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주시 C에서 진행 중인 D 건설 현장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영주시 C에서 영주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D 공사현장 내 공터에 보관 중이던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50ton, 혼합건설폐기물 300ton, 폐석고 30ton, 폐목재 100ton을 2014. 4. 8.까지 처리하라는 영주시장의 2014. 2. 3.자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4. 4. 20.경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주시장이 명한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건설, 분양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서 사본,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8의 2호, 제39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8의 2호, 제39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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