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3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월 초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 피해자 D으로부터 미국 E 그룹에서 발행한 액면 25만 달러인 수표 2 장을 할인해 달라고 건네받았는데 이를 다른 사람에게서 할인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통될 수 없는 미국 신한 은행 (SHINHAN BANK AMERICA) 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건네받게 되자 위 수표를 타인에게서 할인하여 그 할인 금을 지급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수표의 할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할 생각으로 위 수표를 할인해 줄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C에게 ‘ 할인 수수료로 1,000만원을 주면 위 수표를 할인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2016. 9월 중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D이 마련한 650만원과 피해자 C이 마련한 350만원 등 1,000만원을 건네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