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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6 2016고단2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7.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 12:00 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303호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계 수표를 주면 타에 할인 받아 할인 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수표를 할인하여 줄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수표를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줄 능력이 제대로 없었고, 할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표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할인을 받더라도 그 할인 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 금 각 500만 원의 가계 수표 3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2. 3. 1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로부터 액면 금 각 1억 원의 전자 약속어음 2 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며칠 후 피해 자로부터 약속 기간 내에 어음 할인이 되지 않으니 위 약속어음 2 장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약속어음 1 장만을 돌려준 후 나머지 약속어음 1 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2, 25)

1. 각 거래 내역( 목록 8, 12, 13), 배서 어음 조회( 목록 24)

1. 수사보고( 목록 3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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