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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구합205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1,267,050원, 지방교육세 4,279,570원, 농어촌특별세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 B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6. 12. 22.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와 시공사인 C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공동주택(D아파트, 15개동, 9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ㆍ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3. 7. 24.경 2,273,542,450원, 2013. 11. 28.경 3,024,690원, 총 2,276,567,14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취득세 3,621,303,830원, 지방교육세 206,931,640원, 농어촌특별세 100,430,3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위 취득세에는 학교용지부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며 누락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2,276,567,140원을 추가로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81,267,0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279,5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076,45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7. 1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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