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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구합7026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성남시 수정구 B 토지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6.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을 188,184,983,062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4,478,802,590원, 지방교육세 255,931,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7,989,850원 등 합계 5,212,724,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합계 6,517,434,51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6. 6. 10.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6,477,678,1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77,023,780원, 지방교육세 9,079,210원, 농어촌특별세 16,956,760원 등 합계 203,059,750원(가산세 포함)을, 2016. 9. 7.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39,756,3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086,450원, 지방교육세 55,710원, 농어촌특별세 104,050원 등 합계 1,246,21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감사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8. 31. 위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학교용지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달리 원고와 같이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관할 시도의 재량에 따라 부담여부가 결정되는 비용인 점, 공동주택의 분양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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