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0. 10. 15. 씨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창명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서울 동대문구 B 지상 고시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10. 15.부터 2011. 4.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피고는 2011. 8.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1. 9. 21.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89,207,66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재, 미장, 조적공사를 하수급한 D은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5019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6. 13. ‘피고는 D에게 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2012. 7. 10. D을 피공탁자로 하여 8,008,339원(= 원금 7,600,000원 408,339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697,215,999원(= 689,207,660원 8,008,339원)을 지급한 셈이 되었다.
(4) 원고는 2014. 7. 16.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45,491,58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7. 1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3,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