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양산시 D빌딩 신축공사 중 토공사, 흙막이공사, 기초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억 9천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원고 소유의 건물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고는 2015. 6. 1. 원고와 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1억 원으로 합의하되, 원고가 위 합의금(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이 사건 합의금 1억 원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우선 청구 및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소외 회사의 지급능력 약화 등의 사정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해 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변제기의 도래 여부 등 다른 쟁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와의 2015. 6. 1.자 합의서 작성 이후인 같은 해
6. 25. 소외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