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및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 의정부점, D 독산동점, D 울산명덕점(이하 ‘D 의정부점 등’이라 한다)의 각 인테리어, 전기, 설비, 간판, 가구 시공 등을 주된 공사 범위로 하는 실내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D 의정부점 등의 실내공사에 관한 각 전기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E점, D 양주점, D 당산점, D 강남점(이하 ‘E점 등’이라 한다)의 실내공사에 관한 각 전기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9. 피고에게 ‘F점의 전기, 소방, 통신설계 및 기계설비용역을 용역대금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제공한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8. 4. 30. 원고에게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품명 공급가액 G점 2,200,000원 H점 2,200,000원 D 의정부점 3,300,000원 D 독산동점 3,300,000원 D 울산명덕점 3,300,000원 E점 4,400,000원 D 양주점 3,300,000원 D 당산점 3,300,000원 D 강남점 3,300,000원 F점 1,100,000원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5. C 지점들의 실내공사에 관하여 ‘연면적: 매장별 상이, 용역기간: 2018. 2.부터, 용역범위: 전기, 소방, 통신설계 및 기계설비, 용역대금: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한 견적서를 발송하였고, 2018. 9. 10. 및 2018. 10.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8. 6. 30. G점, H점에 대한 각 전기설계용역대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2018. 10. 1. E점 등, D 의정부점 등 및 F점에 대한 각 전기설계용역대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