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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08 2018가단100306
사용료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9. 3.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촬영장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제주 소재 F 골프장에서 열리는 G 대회에 필요한 카트 충전 등을 위하여 피고 D으로부터 2017. 10.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발전차 3대를 1대당 1일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발전차 3대를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0.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5,5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H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5,5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같은 해 10. 23. 피고 회사로부터 8,800,000원(= 7,920,000 880,000)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8,8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피고 D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2017. 10.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골프장에서 350kW 발전차 3대를 한 대당 일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해 피고 D과 공동으로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0. 14. 발전차 3대를 인도받아 2일 연장된 같은 해 10. 24.까지 사용하였으므로 차임 4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30,200,000원을 피고 D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대표자 I은 원고에게 발전차 차임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수차 약속하였다.

나. 판 단 원고가 신청, 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발전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회사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그밖에 원고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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