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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1 2019나51454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Y(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31081호로 별지 채권자별 청구금액 기재와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6,611,088,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2. 1.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101016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중 6,611,088,4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소외회사는 2016. 6. 13.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남 창녕군 AC, AD 소재 Z 제2, 3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Z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2,805,000,000원으로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제3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2,915,000,000원으로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를 AB은행 칠서공단지점에 제출하고, AB은행 칠서공단지점과 사이에 37억 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6. 30. Z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제2, 3공장 공사대금 합계 550,000,000원(제2공장 275,000,000원, 3공장 27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Z은 2016. 7. 15.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건설은 2016. 8. 1. Z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제2, 3공장 공사대금 합계 71,500,000원(제2공장 35,750,000원, 제3공장 35,7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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