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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4. 28. 선고 64나1620,162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65민,228]
판시사항

독립당사자 참가의요건이 결여한 경우에도 이를 보조참가를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겨우라도 그 소송참가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피고를 도와 원고의 청구를 부정하려는 취지에서 하여진 것일 때에는 이는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라고 보아줌이 상당하고 부적법한 당사자 참가라고 각하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64가576, 650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참가인이 압류한 별지목록기재의 설탕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및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참가인 대리인은 위 같은 목록기재의 설탕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참가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라는 외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이사건 참가인 나라의 기관인 수원세무소에서 피고에 대한 1963년도 2기분 사업소득세 돈 1,777,015원 같은 연도 2기분 개인영업세 돈 2,487원 및 1964년도 5수시 사업소득세 돈 180,753원 도합 돈 1,960,255원의 체납국세의 체납처분으로 1964.6.4 수원시 영동시장 소재 피고 경영의 (명칭생략 1)상회에서 별지기재의 설탕(이사건 설탕이라고 한다)을 압류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사건 당사자등 간에 다툼이 없다.

1.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소송 청구원인으로 이사건 설탕은 원고가 1964.6.2. 서울 중구 방산시장 소재 소외 1 경영의 (명칭생략 2)상회에서 매수하여 당시 서울보다 약 1할 이상의 값이 더 있었던 수원에서 판매코져 수원에 운반하여 종전부터 안면이 있던 피고 경영점포에 쌓여놓았던 것인데 참가인 수원세무서는 이를 피고의 물건으로 잘못 알고 국세체납 처분으로 압류하였으니 이는 부당한 처분이고 따라서 이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저 한다고 말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놓은 갑 1호증은 소외 1이 1964.6.2 별지목록기재의 설탕(삼양, 에이, 탕 30키로 짜리 한포대가 더 있음)을 팔고 발행한 영수증으로서 그 수취인 이름이 원고로 되어 있긴 하나 그 기재 및 그 영수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서는 위 영수증(갑 1호증)중 재발행한 것이라는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자기의 부재중 점원이 갑 1호증의 계산서 기재의 설탕(이사건 설탕이라고 보여진다)을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며 그후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원고 이름으로 그때의 계산서를 써달라고하여 갑 1호증과 같은 계산서를 써준 것이다"는 증언내용, 앞에 본 바 이사건 설탕이 피고 경영의 점포에서 압류된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 등에 비추워 이사건 설탕이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에게 임치한 원고 소유의 설탕이라고 볼 수가 없고 같은 취지로 내놓은 갑 2호증은 (1) 원고의 이 소송제기(1964.6.18.)이후인 1964.6.22.자의 (2) 이사건 설탕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피고 명의의 확인서에 불과하여 이로서 바로 이사건 설탕이 원고 소유라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못되고 달리 원고가 원용하는 모든 증거로서 하여도 이사건 설탕이 원고가 말하고 있는 겨위로 매수한 원고의 소유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 할 것이다.

2. 다음 참가인 청구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참가인의 당사자 참가가 적법한 것인가의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참가인 대리인은 참가인은 나라로서 이사건 설탕을 피고 소유인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국세체납 처분으로 압류하였는데 원고가 갑자기 그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내세워 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 독립된 당사자로서 이사건 설탕이 피고의 소유에 속함을 확인받고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독립당사자 참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2조 에서 말하는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라고 함은 그 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 쌍방과 참가인 간에 있어서 참가인에 미치거나 또는 적어도 참가인이 당사자가 받는 패소판결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될 반사적 효과를 받는 관계상 그 소송을 방치하면 판결이 미치는 효력에 의하여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의 제3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이사건 원 피고 간의 판결의 기판력도 받지 않고 다만 참가인의 법률적 지위가 논리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걸려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의 이 소송 당사자 참가는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참가취지 및 원인을 보면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어 있는 설탕이 피고의 소유라고하여 그 확인을 받고저 함에 있어 참가인의 이 소송 참가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피고를 도와 원고의 청구를 부정하려는 취지에서 하여진 것임을 알아 볼 수 있으니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사건 참가인의 당사자 참가는 이를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라고 보아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따로 이를 불적법한 참가라하여 각하하지 않는다.

과연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소송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이사건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임채홍 이범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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