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4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표시물 3개(증 제1호), 마스크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CㆍD 대표는 E 후보자의 전략공천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F정당의 G시장 후보자인 E 후보자의 전략공천을 반대하였고, 이후 G지역의 선거지원을 위해 2014. 6. 1. C 대표가 H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는 내용을 듣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 후보자가 5ㆍ18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표시물을 들고 1인 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 16:00경부터 16:19경까지 I에 있는 H대학교 현관 앞에서, 마치 F정당의 G시장 후보자인 E이 G의 상징인 5ㆍ18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G시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취지의 내용인 “E 후보에게 묻는다. 5ㆍ18광주민중항쟁 현장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민청학련 가입, 5ㆍ18시위 기록을 밝혀라! 수많은 시민이 감옥가고 탄압받을 때 E은 무얼했나 ” 라고 기재된 가로, 세로 각 60cm 크기의 표시물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시물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전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수사기록 10, 11쪽)

1. 압수된 표시물 3개(증 제1호), 마스크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