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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9 2014고합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ㆍ 사진 또는 그 명칭 ㆍ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위 조항의 선전물이라 함은 같은 법 제90조에 규정된 광고물, 광고시설, 표찰 기타 표시물을 포함하는 개념인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242 판결 참조),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켓을 목에 걸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표찰을 착용함으로써 이를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고, 그 행위의 법률적 평가를 ‘착용’에서 ‘게시’로 정정하여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1. 2014.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정읍시 B건물 2층 C 정읍시장 후보 사무실 앞 인도에서 2014. 6. 4. 실시한 제6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운동! 임금체불, 시장후보 사퇴하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75cm×60cm)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2. 2014.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같은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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