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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4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30. 09:06경부터 10:00경까지 C에 있는 D시청 정문 앞에서《E 후보 사퇴하라, 학교 동기동창인 비서실장 5억 뇌물(징역7년), D시 고위공직자들 특급호텔 도박파티, 부채 13조 F 전 시장 7조 부채 공격하고 시장된 E 후보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표찰 2개를 앞뒤로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 18:40경부터 19:10경까지 G건물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표찰 2개를 앞뒤로 목에 걸고 1인 시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 09:20경부터 09:54경까지 위 D시청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표찰 2개를 앞뒤로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D시장 후보자 E의 성명이 명시된 표찰을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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