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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99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K 선거구에 L 정당 후보로 출마( 기호 M) 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2016. 4. 1. N 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 사무원으로 선임 신고), 피고인 C(2016. 4. 5. N 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 사무원으로 선임 신고) 은 A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 자동차 사용제한 위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사진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 등 선전물을 설치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설ㆍ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 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 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6. 차량 개조업체인 ㈜O에 피고인이 대표 이사회장으로 있는 ‘ 재단법인 P’ 문구, N 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한 피고인의 선거용 사진 및 확 성장치와 영상시스템 등을 설치 ㆍ 장착한 차량의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인계 받은 다음, 2016. 4. 7.부터 선거 일인 2016. 4. 13.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운전기사인 Q로 하여금 위와 같이 후보자인 피고인 사진이 설치 ㆍ 게시된 차량( 차량번호 R) 을 K 선거구 관내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 ㆍ 게시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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