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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29.경 의정부 방향의 지하철 1호선의 번호 불상의 객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신용카드(신한카드 E)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9. 22:15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61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와 함께 있던 종이쪽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9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00원을 인출하여 합계 401,8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9. 22:21경 서울 노원구 마들로 111 삼호상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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