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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24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 1 국민 역에 편입되기 전인 1992. 1. 26. 경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18 세가 되는 해인 1997. 1. 15. 경까지 병무 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또는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2. 판단

가. 본건은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 조, 제 70조 제 3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250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 시효는 5년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16. 자진하여 미 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국적법 제 15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0. 12. 16.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하게 된 2010. 12. 16.에 종료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5.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나 아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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