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9. 1. 00:0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애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F( 남, 53세) 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 애인 인 위 E에게 ‘ 자궁이 약하다.
임신을 하면 계속 누워 있어야 한다.
너는 아니다.
’ 라는 말을 하고 위 E의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팔꿈치로 자신의 턱 부위를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근처에 있는 ‘G’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약 21cm )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H’ 식당 방향으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들은 약 30m 정도 피해자를 쫓아가 위 ‘H’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고인 A는 한 손에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잡은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 처,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