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1.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2013. 9. 22. 03:40경 대구 북구 D의 E시장 안에 있는 ‘F’ 식당 앞에 있는 노상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G(2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과 그 일행들이 옆에 있는 H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서로 마주 보게 되자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 G이 “한번 때려봐라”라며 덤비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7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