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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3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아파트 707동 동대표 후보로 등록하였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자유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2013. 4. 2.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2013. 4. 3. 15:45경 김해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아파트 동대표 투표소에 찾아가 투표 관리 중인 선거관리위원들에게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경고장, 선거관리 규정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에 위배하여 피고인에 대한 후보등록무효결정을 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언성만 높아진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에 대한 후보등록무효결정이 절차에 위배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동대표 투표소에서 10여분간 소란을 피운 이상 피고인은 위력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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