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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53187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497㎡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시행대행계약 등 체결 배경 1) 원고 A은 2010. 8. 26. 서울 동대문구 C 대 49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D에게 매도하였다가, 2011. 1. 11. 주식회사 웅주디앤씨(이하 ‘웅주디앤씨’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 A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권리를 웅주디앤씨에게 양도하고, 웅주디앤씨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상가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과 웅주디엔씨는 2012. 9. 11. 공동으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원고 A의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 및 E의 소유인 F 대 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289.26㎡, 용적률 695.21%로 근린생활, 업무시설 및 도시형(아파트) 용도,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3층, 지상 15층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구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그 후 원고 A은 2014. 3. 4. 웅주디앤씨와 위 2011. 1. 11.자 약정을 합의해지하면서, 웅주디앤씨에게 1억 2,000만 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웅주디앤씨는 2014. 7. 14. 이 사건 제1토지를 위 6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하였다.

3) 이 사건 제1토지에는 2010. 6. 15. 설정된 근저당권자 삼선새마을금고,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54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였다. 4) 원고 A은 2015. 5. 22.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축허가를 취소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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