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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20. 선고 67다2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1)민,092]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매수한자가 1965.3.31 까지 체납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동법 제21조의 3(64.12.31 법률 제1675호) 에 의하여 1965.3.31까지 체결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귀속재산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본건 귀속재산을 1951.8.16에 불하 매도하고, 그 대금조로 1953.8.12 까지 원판시와 같이 금 300,000원(구화)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 528,000원 과태료 금 66,000원 합계 금594,000원을 체납중 1967.4.15 원고가 이를 대위 변제공탁 하였다고 인정한후, 법률 1674호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에 의하면, 같은법 부칙6조로서 같은법 6조 또는 8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해제되는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6조 또는 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서 같은법 9조1항 내지 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되었거나 또는 계약이 복구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본건 불하목적물이 그간 위법률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되지 아니한것을 피고가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같은 소외인의 대금체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개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연 위 불하 매매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고 판단하여 1심패소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 처리법 21조의3 (196.12.31) 법률 1675호 로 신설에 의하면, 귀속재산을 매수한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6.30 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3.31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판시와 같이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이 법률 1674호에 의하여 해제되지 아니 한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법률1675호에 의하여 1965.3.31까지 위 체납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본건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법률 1675호에 의하여 해제된 다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에 법률 1674호만 적용하고, 법률 1675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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