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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구단102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정확히 0.100%로 측정되었는데, 호흡 측정 방식의 음주측정기는 사람의 신체 조건과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측정기 자체의 오차를 고려할 때 수치는 더 낮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혈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는 직장 근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음에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대로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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