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2종 보통)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8. 22:20경까지 음주를 한 후, 같은 날 22:2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80 벚꽃그린빌4단지아파트 401동 앞 통행로에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23:02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100%로 나왔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7호증, 을 제1, 5, 6,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고가 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음주를 마친 때인 22:20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그 이후에 측정한 수치인 0.100%에 이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