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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구단204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5.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수영1호교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게,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포 호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2016. 3. 25. 01:45경부터 약 20분가량 경과한 같은 날 02:05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의 흐름에 비례하여 평균적으로 동일한 수치로 일정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천천히 상승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수영1호교 앞 도로에 도달한 시점에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원고가 위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5호증의 11 내지 13,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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