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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가합503085
보증금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16,396원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 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STX건설’이라 한다) 및 정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인종건’이라 한다)는 출자비율 30%, 70%로 정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2. 9. 17. 원고와 함양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건설공사를 공사금액 2,417,2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자비율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금액은 STX건설 725,160,000원, 정인종건 1,692,040,000원이다.

선급금의 지급 및 선급금 반환 보증 원고는 출자비율에 따른 선급금으로 STX건설에 217,548,000원, 정인종건에 725,160,000을 지급하였다.

STX건설은 2012. 11. 13. 위 선급금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33,784,000원, 보증기간 2012. 11. 13.부터 2014. 2. 9.까지로 정한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보증서에 첨부된 선급금 보증약관 제1조는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채무(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사 포기 및 선급금 반환 합의 등 제1회 기성검사일인 2013. 2. 28.을 기준으로 한 공동수급체의 기성공사금액은 323,950,000원이고, 출자비율에 따른 STX건설의 몫 97,185,000원, 정인종건의 몫 226,765,000원은 각기 선급금에서 공제되었다.

이후 STX건설은 공사를 중단하고 2013. 4.경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

STX건설은 2013. 7. 22. 그 명의로 627,975,000원(= 지분 공사금액 725,160,000원 - 지분 기성 지급금 97,185,000원)의 잔여공사 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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