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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7나60184
선급금보증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동건설’이라 한다)에게 창평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자이고, 피고는 성동건설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3. 성동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35,659,500원, 공사기간을 2016. 7. 1.부터 2016. 12. 27.까지, 선급금을 39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성동건설은 같은 날인 2016. 6. 23.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398,190,000원, 보증기간을 2016. 7. 22.부터 2017. 3. 27.까지로 정한 선급금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2. 성동건설에게 선급금으로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선급금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채무(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선급금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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