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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3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99] 피고인은 2013. 3. 12. 02:00부터 04: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사우나의 중앙 공동 대기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바로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3,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792]

1. 피고인은 2012. 10. 24. 03:56경 안양시 동안구 E스포츠센터 지하 2층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그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4S)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그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7. 03:20경 군포시 H 사우나 9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옷장 열쇠를 바닥에 두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245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잠바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1. 전표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 F, G과 합의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부양가족 등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기 위해 위 각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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