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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893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8. 11: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홍대입구역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습득한 스마트폰인데 와이파이로 이용할 분 5만 원에 팝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4. 10. 05: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 충전대에 충전시켜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92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지프로’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3매, 1만 원 상당 로또 복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역 인근 ‘J’ 주점에서 피해자 G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티머니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 피고인은

4. 13. 06: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옆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N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05경 위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N이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꽂아둔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7만 5천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N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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