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4. 5.자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013. 4. 6. 새벽 사이에 부산 중구 대청동2가 99에 있는 부산근대역사관(구 미문화원) 부근에서 그곳 길가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금강제화 10만 원 상품권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2 LTE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테블릿 PC 1대, 시가미상의 휴대용 통신기기 및 보조배터리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한 예리한 물건으로 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4. 9.자 절도 피고인은 2013. 4. 9. 01:2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동 육교 부근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4.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3. 4. 10. 04:30경 부산 중구 E예식장 부근 골목에서 그곳 길가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백화점 1만 원 상품권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