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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07 2012고단15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2. 7. 31. 06: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6. 04:3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6. 06:47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공모 범행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2. 4. 19. 04:4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찜질방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O는 각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R, S, T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U 또는 V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7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8. 8. 08:30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사우나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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